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편집) == 조사 진행 ==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원세훈(1951)|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우병우]]가 이 사태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6&aid=0010582153|#]] 이 논란은 지난 9년 [[이명박근혜|보수정권]]의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조차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과 고위급 판사들은 '조사를 몇 차례나 했지만 기존 조사결과와 다른 것이 딱히 없는데, 괜한 분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며 이 논란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조사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번 조사단이 뭔가를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오히려 [[파도 파도 괴담]]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려 하기는 했지만 판사들 뒷조사는 하지 않았다구요'(1차 조사 결과) → '판사들 뒷조사는 했지만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구요'(2차 조사 결과) → '판사들 뒷조사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재판거래도 시도는 했지만, 재판은 정상적으로 했다구요'(3차 조사 결과) → ???.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수사결과는 중간발표 내용만 봐도 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수준이고, 현재는 김명수 대법원까지 사태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뒤집는 증거들이 튀어나오면서, 현 대법원이 부실 조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논란과 관계된 내부 문건 파일 중 98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이 사안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수사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수사를 하려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가 바로 현재 수사받는 입장인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당장 [[검사(법조인)]] 항목에도 나온 사실이다.] 사법부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인 사법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과연 영장을 제대로 발부해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이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옹호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강제수사 후 기소를 해도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술 되었듯, 이미 대법관들이 사실상 재판 지침을 줘버려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측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버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다.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구속 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통계적으로 기각 확률이 극히 낮아 웬만하면 발부가 되는데, 한두번 기각이 아니라 줄줄이 모조리 기각을 해버렸다.[* 황당하게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은 죄다 발부해버리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이 '혼자 죽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 당장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게 "정말로 나한테만 영장이 발부됐냐"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쯤되면 공정한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당장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청구한 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유례없는 자세한 사유를 언급하며 기각했다. 현직 법조인들조차 '피의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는거냐'며 법원이 이성을 잃었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최근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들이 사법농단 재판의 판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있다는 의심까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처럼 독립된 특별사법부를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수사가 진전될수록 [[법원행정처]]의 민간인 사찰, 여론조작 등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불법 행위를 시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처음에 제기된 블랙리스트 문제 이상으로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까지 사건의 여파가 커진상황. 덤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한 정황까지 들통나 버렸다. 이렇게 충격적인 정황이 계속 드러남에도 법원에서 계속 고위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돌이킬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적반하장|오죽하면 한 전과 14범이 자신의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내린 판사들을 향해 이 사실을 거론하며 소란을 피웠는데도]], 네티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할 정도였다. [[법원행정처]]에서 나머지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전에 공개된 98개 문건에 담긴 내용들보다 훨씬 충격적인 정황들이 수두룩해 엄청난 파문이 일고있다. 때문에 법원은 불신과 증오를 넘어 사실상 국민들에게 [[천하의 개쌍놈]] 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중이며, 국민들이 선출하거나 선택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유일한 국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는 지금껏 상고법원 설립으로 거둬지는 CEO 양승태의 사익추구라는 목적하에 조직적, 기업적으로 움직인 [[임종헌]] 공장장이 만들어내는 판결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수뇌부까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헌정 유린 사태로 증폭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계속 기각시키며 정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를 시전하면서, 사법부 전체가 붕괴될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렇게 문건 몇개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더 분석할 것도 없이 적나라한 사법 농단 정황들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 썰전의 [[박형준]] 교수는 18년 8월 16일자 방송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판사들이 이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마 누가 법원 내부 문서를 보겠냐 싶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무수석 등 관료 생활도 해본 박 교수가 보기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으면 절대 쓰지 않을 표현이 보인다며, 문건이 굉장히 거칠다고 분석했다. 9월에는 [[법원행정처]] 비자금 불법 유용과 박근혜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재판거래 의혹까지 드러났다. 결국 [[법원행정처]] 비자금 문제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심지어 과거 법원 비리 사건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수사기밀을 통째로 [[법원행정처]]에 빼돌리고,[* 이에 영장전담판사의 수사기밀 누설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죄는 법정최저형이 자격정지이어서, 실제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파면 감이기는 하다.] 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까지 유출해버린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터졌다. 그러나 법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에 영장이 발부된 법관의 비위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것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 그 사실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다. [[법원행정처]]가 대필 기사를 작성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해 여론농단까지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쯤되면 사법행정권 남용 영역을 넘어선 '대법원 게이트' 수준에 이른 셈이다. 그러나 법관들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성토와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가 계속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11월에 사법농단의 프렐류드였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대로 터졌고, 이후 현직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대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역시 이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을 정도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91619&isYeonhapFlash=Y&rc=N|#]] [[판사 석궁 테러 사건]]처럼 판사를 공격한 사건은 몇몇 있었지만, 사법부의 수장을 노린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이후 부정되었지만 법관들도 이런 기습적인 폭력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판결 불복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난 와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제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테러 당일 서울고법에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하고 법정 경위에게 폭행까지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936170|#]]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들은 오히려 사법부를 성토하면서, 사법부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2월에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민국의 최대 로펌 [[김앤장]]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김앤장의 재판거래라는 거대한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2019년 2월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양승태 사법농단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을 안겨주게 된다. 3월 5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 14명을 기소했고, 그 외 사건에 연루된 66명의 현직 판사들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